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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스스로나 타인의 법적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로, 법률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방어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공격을 받았거나, 공격을 받을 위협을 받았을 때에 한정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협박만으로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공격은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공격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는 공격이 불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적당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격에 대해 즉각적이고 필요한 방어행위를 한 것이 상황에 적절하고 타당했는지를 고려합니다. 과도한 방어행위나 과잉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필요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를 고려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때에 한정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스스로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방어행위로서, 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합법적인 방어행위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