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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사전 통보하고 퇴직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기간 중에 지급되는 급여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는 주로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퇴직 제안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시 해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부 후 해고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고 예고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재취업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사유에 따른 거부와 해고 시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을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노동조합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